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사고 경위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자가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 로 운전자(사망자)가 밖으로 튕겨나와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서울방향으로 진 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고임.
※ 진단명
현장사망
※ 보험사의 주장
고속도로에서 튕겨져나와 노상에 있다가 사망사고로 면책을 주장함.
※ 손해사정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국립과학연구소 부검자료 등의 자료를 청구 하여
법률자문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였으며,
본건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질의 및 유권해석을 받고,
국토해양부 에서 일체의 서류를 손해보험협회로 이관하였으며,
당사에서는 망인의 사망 사고 가 동시다발적인 사고로서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운행자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에 의한 사고임을 귀사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장사업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0조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손해액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