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란?
과거 사고나 질병의 치료 사실 등을 보험가입 전에
보험사로 알리는 것을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을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이라 부릅니다.
가입 전 사고나 질병의 질문사항에 대해
가입 당시 꼼꼼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답니다.
과거 질병이나 상해의 알릴사항은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질의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질의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