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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월요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란?


과거 사고나 질병의 치료 사실 등을 보험가입 전에

보험사로 알리는 것을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을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이라 부릅니다.


가입 전 사고나 질병의 질문사항에 대해

가입 당시 꼼꼼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답니다.


과거 질병이나 상해의 알릴사항은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질의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질의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