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금융기관 이용 시 구제신청 방법 (민원제기 방법)


금융기관 이용 시 구제신청 방법

(각종 민원제기 방법)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누구나 은행을 이용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등의 다양한 금융관련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금융활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금융관련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종 어려운 금융용어나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 발생을 하게 되는 불만사항 등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금융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종 질의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의 금융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민원은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과 같이 주간에 금융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야간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복잡한 금융제도나 절차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각종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상담 및 민원이용 관련 상식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이의제기


2단계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


3단계 : 금융감독원 (02-3145-5114)


4단계 : 법원의 민사소송, 조정심판 신청






상위단계 기관에 조정신청 시 하위기관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상위기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은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사유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 상기 표와 같이 유사보험사인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경우는 소관부처가 다르므로 

농협, 수협은 농립수산부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

우체국은 지식경제부로, 택시공제나 버스공제 등의 상품은 국토해양부로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