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의료실비보험가입 할때 감기도 고지사항입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 할 때 감기도 고지사항에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과거 내가 아팠거나

약을 먹었거나 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었거나 등의 내용을

알리는 것을 알릴의무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알릴의무를 대충 고지하거나 또는 고지위반을 하고 가입하게 되면

향후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릴의무는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라

가입자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담당설계사에게 구두 상으로 말하는 것은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계약 당시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이런건 고지안해도 괜찮다고 백번 천번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은 믿으면 안됩니다.


믿고 싶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안해도 된다는 각서 한장 써달라고 하십시오.

대부분 안 써줄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상품마다 다르지만

의료실비보험가입의 경우 감기치료와 같은 자잘한 사항들도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대리점의 지사를 개설하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청구건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양한 생명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해본 결과

회사는 다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큰 회사, 우량회사는 보험금을 잘 주고

잘 들어보지 못한 회사, 작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줄 것 같거나

회사가 망해서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런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사는 오히려 개인이 망해서 보험료를 못 내면 어쩌나를 더 걱정합니다.-_-;



그리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수한 보험청구건을 경험해 본 결과

회사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보험금이 잘 안나오는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안나오고 이 경우가 가장 많구요.

다음으로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한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준비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과거 병력사항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의 시일이 걸려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준다고 발뺌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깐깐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은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를 꼼꼼히 챙겨서 가입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