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dism) 심사
갑상선기능정하증은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여 신체 여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말합니다.
합병증으로는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점액수종성 혼수,
크레틴병 등 사뭇 심각한 질환들과 연관성이 있구요.
그래서 갑상선기능정하증인 분들께서
의료실비보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할 때는
치료 6개월 후부터 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병원서류는 직전 6개월 동안의 갑상선 검사 수치 및
진단시기와 치료방법, 합병증 여부가 기재된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서류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