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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일 목요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대상이 되는 분들은 65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이나 기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이

대상이 되며, 65세 미만이신 경우 노인성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인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럼 대상이 되는 노인성 질환이란?


- 치매 F00~F03

- 뇌혈관질환 I60~I69

- 파킨슨병 G20~G23

- 알츠하이머병 G30

- 중풍의 후유증 U23.4 중풍의 진전 U23.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등을 서비스와 용품이 지원되는 내용과

시설급여로 노인요양시설의 지원,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장기요양시설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월 현금이 대신 지급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까지 1등급~3등급이 있습니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등급이 더 세분화되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1등급 95점 이상과 2등급 75점~95점, 3등급 53점~75점입니다만

향후 변경될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할까?


두 말하면 서운하죠.ㅎㅎ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로 여러가지 고령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를 떠나서라도 사회구조가 자녀 보육 및 양육과 생계비 유지를 위해

쉽게 부모님의 장기간병을 해줄 수 있는 사회구조도 아닙니다.ㅠ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2020년 경에는 시설보호 필요자가 약 14만명,

재가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약 100만명 정도가 될 예정이라 하네요!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이런 사회분위기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꼭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은 없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된다고 합니다만,

항상 나라에서 행하는 제도들은 기준점과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죠.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 시 정부 지원 최고한도는 월 1,140,600원이며

방문요양시간은 4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


최고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은 15%지만 최고한도 초과시 초과분은

10%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나 맞벌이,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사실 4시간은 턱도 없죠!

8시간은 사실상 돌봄이 필요하므로 결국 다시 계산하면 총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이 620,090원이 발생하며 (주말 휴일 제외 20일 방문요양 기준)

주야간 보호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하면 최고 많게는 2백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지의 부분들과 세금의 부분을 잘 조율하여

어느 한쪽이 더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조금씩 조금씩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