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제3요추 파열(방출성)골절 손해사정사례
※ 사고 경위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피해차량의 차량탑승자가 부상당한 사고임. 안전벨트착용
※ 진단명
제3요추 파열(방출성)골절, 후방십자인대파열
※ 치료경위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제2-3-4 후방요추유합술 및 후방기구고정술을 시행 받음.
※ 손해사정
○○대학병원에서 척추체장해율 29%,
후방십자인대 동요관절 29%의 1/2인 14.5%의 후유장해진단서 및
향추성성추정서, 금속고정물제거 비용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손해액지급 받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