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 관련 민원 사례
민원 배경
민원인은 2005년 11월에 CI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7년 2월에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고 나서 보험사에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CI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CI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I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원을 제기하였음
* 고무 밴드나 링 따위로 난관이나 정관, 동맥 따위를 묶는 수술법
※ 중대한 뇌졸중
: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금융감독원의 판단
치료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민원인은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 받았 으나현재 비교적 명료한 의식수준 보이고 있으며
특이 신경학적 결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CI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