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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났을 경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에

적립했던 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및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 있습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 예수금, 외화예금 등은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